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격투기의 실전성 (문단 편집) === 무기 없이 격투기만 따지는게 의미있는가 === [[호신용품]], [[무기 VS 무기]] 문서 참고. 소위 말하는 실전성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번째는 [[종합격투기]]에 먹히는가이고, 두번째는 길거리에서 호신술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첫번째는 상술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룬 부분이니 여기선 넘어가고, 길거리 무술로서의 가치를 따질 경우 제대로된 호신 용품 없이 굳이 맨손으로만 싸워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각국의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가령,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만 할 정도로 치안이 나쁘거나,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등의 이유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 [[정당방위]] 기준이 법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폴딩 나이프]]같은, 한국 기준으로 명백한 흉기를 정말로 'Self-Defence', 즉 [[호신용품]]으로 칭하며 자기방어용도로 휴대하는것을 진지하게 실용적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나이프 정도면 양반이고, 컴팩트급 내지는 서브컴팩트급의 소형 [[권총]]을 호신용으로 지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좀 더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비교해 가면서 꽤 진지하게 평가를 하는 블로그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풍토가 허용되는 나라들은 날붙이나 총기 등으로 사람을 해치더라도 그게 명백히 습격자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위라면 법정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많고 보편적이다. 반면 한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력구제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용 호신용품들도 날붙이가 아닌 둔기들로 한정되며,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그 기준이 빡빡한 나라는 사실상 둔기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들고 자기방어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다시피 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쓴다면 결국 맨손 무술을 사용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그 무술조차도 상대방을 최대한 해하지 않는 방향의 기술을 구사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고 제압만 해야 겨우겨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당연히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며 선량한 시민이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상처 없이 제압하는 것은 습격자가 이미 몸이 성치 않아 일반인보다 피지컬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거나, 프로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 정도로 피지컬과 실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방어기술과 극히 제한된 소극적 반격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